아주대 의대생 불법촬영 여대생 피해 검찰송치
아주대 의대생이 여학생 탈의실에 몰카 설치 촬영하다 발각되어 검찰 송치 예정이라 하네요...
올해 의대 몰카 범죄가 벌써 4번째 인데 , 사회전반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답답하네요.
아주대 의대생 불법촬영
아주대 현역 의대생이 본인이 재학 중인 의과대학 건물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해온 사실이 발각되어 검찰로 송치 예정인 것으로 알려 졌습니다.
최근 의대생의 몰카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의료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연세대 의대 의대생이 버스에서 잠든 동아리 회원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돼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연이은 의대생 몰카 범죄에 의료게 '곤혹'
경찰에 의하면 경기남부경찰청 수원남부경찰서는 아주대 의대생 A씨를 의과대학 건물 내에서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피의자 A씨는 아주대 의과대학 건물 내의 의대생들이 사용하는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의대생들의 환복 장면을 촬영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의자 A씨의 범행은 지난 6월말 해당 공간에서 옷을 갈아입으려던 다른 학생에 의해 몰래카메라가 발견되어 탄로 났다고 합니다.
경찰관계자는 현재 피의자도 본인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있다며 조만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다른 여성을 불법 촬영한 사진이 100장가량 확인 되었습니다.
의료법
의대생들의 디지텉 성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여론의 시선은 곱지 않은 상황인데요..
현행 의료법상으론 성범죄 전과자도 의사국가고시 응시가 가능하고 교내에서 퇴학 등의 처벌을 받더라도 다른 의대에 입학해 의사가 될수 있습니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의대생 성범죄에 대해 학교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징계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협회 신찬수 이사장은 의대생 성범죄 문제와 관련 7월 취임시 기자간담회에서 법원 판결과 학교 차원의 징계는 별개로 가야 한다며 법원 판결은 오래 걸리는데다 법률적 책임을 묻는 것이고 의대는 학생의 품위 손상과 예비 의료인으로서 도덕성 등의 잣대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