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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기각 인용 뜻 차이 정계선 헌법재판관 한덕수 탄핵심판

thinkpool 2025. 3. 2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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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를 비롯한 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때 기각, 인용, 각하 세 가지 주요 결정 방식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과 같은 중요한 사건에서 이 용어들이 자주 등장하므로, 정확한 의미와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각각의 개념을 자세히 설명하고, 탄핵심판에서 이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분석하겠습니다.

 

 

1. 각하(却下)란?

각하는 아예 소송 자체를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법원이 사건의 본안을 심리하기 전 단계에서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보고 종료하는 것입니다.

각하의 주요 특징

  • 법원이 사건을 심리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소송을 종료함
  • 절차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거나,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각하 결정이 내려짐
  • 기각과 달리, 사건의 내용(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종료되므로, 원고는 다시 요건을 갖추어 재소송 가능

탄핵심판에서의 각하 예시

이번 탄핵심판에서 2명의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이들은 탄핵소추 사유가 국무총리 시절과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의 행위가 혼재되어 있어, 탄핵소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즉, 탄핵소추 자체가 법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각하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2. 기각(棄却)이란?

기각은 법원이 원고(소송을 제기한 사람)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입니다. 쉽게 말해, "이 소송은 이유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기각의 주요 특징

  • 법원이 사건을 심리한 후 청구 이유가 부족하거나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기각 판결을 내림
  • 원고(신청인)의 주장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증거가 부족할 때 기각될 수 있음
  • 기각이 되면 피고(소송을 당한 측)는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원고 측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경우에 따라 다름)

탄핵심판에서의 기각 예시

2025년 3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중 5명이 기각 의견을 냈습니다. 이들은 "한 총리의 행위가 위헌 소지가 있더라도, 국무총리직을 박탈할 만큼 중대한 헌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한덕수 총리는 총리직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3. 인용(認容)이란?

인용은 법원이 원고(신청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인정하는 판결을 의미합니다. 탄핵심판에서 인용이 되면 해당 공직자는 직을 잃게 됩니다.

인용의 주요 특징

  •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여 해당 조치를 시행함
  • 탄핵심판에서 인용이 되면, 해당 공직자는 즉시 파면(해임)됨
  • 위헌법률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도 인용 판결이 나올 수 있으며, 이는 해당 법률이나 행정 조치가 위헌 혹은 위법하다는 의미

탄핵심판에서의 인용 예시

이번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에서는 정계선 재판관이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냈습니다. 정 재판관은 "한덕수 총리의 행위가 헌법과 민주주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했으며, 국무총리직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인용 의견이 1명뿐이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탄핵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4. 기각, 인용, 각하의 차이점 정리

결정 유형의미결과

기각 소송의 본안을 심리한 후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음 피고가 승소 (탄핵X)
인용 소송의 본안을 심리한 후 원고의 청구를 인정함 피고가 패소 (탄핵O)
각하 소송 요건 미비로 본안 심리 없이 종료 소송 자체가 무효

5. 탄핵심판에서 기각, 인용, 각하의 의미

2025년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각(5명) → 탄핵소추 이유가 부족하므로 총리직 유지
  • 인용(1명) → 탄핵소추 이유가 충분하므로 총리직 박탈(하지만 소수 의견)
  • 각하(2명) → 탄핵소추 절차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논의할 필요 없음

결국 과반이 기각을 선택하면서, 한덕수 총리는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6. 결론: 기각, 인용, 각하의 법적 의미와 중요성

탄핵심판뿐만 아니라 일반 소송에서도 기각, 인용, 각하는 중요한 법적 개념입니다.

  • 기각: 소송 내용이 인정되지 않음 (패소)
  • 인용: 소송 내용이 인정됨 (승소)
  • 각하: 소송 자체가 무효 (절차적 문제)

특히 탄핵소추와 같은 정치적 사건에서는 이러한 결정들이 국가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법률적 판단을 이해하는 데 있어 이 세 가지 개념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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