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성폭력으로 5년을 복역하고 출소를 한 김근식은 16일 만에 다시 범행에 나섰습니다.
두달 반 사이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 했습니다.
조만간 김근식의 출소가 눈앞인데 법무부의 대책은 무엇일까요?
김근식
나이:1968년 54세
신체:168cm
전과:22범, 강간 등의 치상 ,성폭행
범행기간:2000년,2006년 5월~9월
징역:연속징역16년
출소:2022년 10월17일
거주지:인천 서구 추측
주범행대상:9살에서 17살까지 여학생들만 골라 "짐 옮기는 걸 도와달라"며 차로 유인해서 범행을 저지름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근식은 다른 재소자를 폭행해 징역 1년이 늘었습니다.
다음달 출소하는 김근식
법무부 방안
2020년 말 조두순 출소 때처럼 법무부가 김근식 맞춤형 관리대책을 내놨습니다.
전담 보호 관찰관이 1대1 관리
밤10시부터 아침 9시까지 외출제한 시간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특히 19살이 안 되는 여성은 접촉 자체를 금지 시켰습니다.
준수사항을 어길경우 즉시 체포하는 등 조치를 취하는데 추가로 치료감호까지 가능하도록 법도 고치기로 했습니다.
현재 재판에서 치료감호 여부를 결정하는데 앞으로 형기를 모두 마친 아동 성범죄자도 치료감호 처분을 할수 있게 한다는 거라는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말
"소아성기호증"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국한해서 기본권 침해에 대한 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겁니다.형벌이 아니라 장래의 재범 위험성에 부과되는 보완 처분입니다.
조두순과 김근식처럼 13살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 범죄 전력자들이 대상입니다.
다만 이중처벌이나 인권침해 논란을 최소화하도록 재범 위험성이 있고 어린 아이에게 병적으로 집착하는 소아성기호증 환자이며 준수 사항을 어기는 등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법무부는 치료 감호법 개정안을 다음주 입법 예고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