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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성상납 성접대 불송치 가처분

thinkpool 2022. 9. 21.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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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성상납에 대해서 경찰은 성접대 혐의의 경우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보고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했다.

팝콘각이라 국민의힘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준석

나이:1985년생

학력:하버드 대학교 컴퓨터과학.경제학 학사

현직:국민의힘 대표,여의도 연구원 이사장,국민의힘 상임선거대책위원장,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홍보미디어본부장,

         국민의힘 노원구 병 당협 위원장,배움을 나누는 사람들 대표교사, 한국 독립야구연맹 총재

 

개정안에서는 당의 비대위 전환 요건인 최고위 기능 상실을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이상의 궐위로 구체화했고 기존 요건인 당대표 사퇴 등 궐위 외에도 최고위 전원 찬성으로 비대위 설치를 의결한 경우를 추가했음.

 

 

성상납 성접대 불송치

불송치란 송치를 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송치는 경찰에서 서류나 신병을 검찰로 보내는 것을 의미 합니다.

 

이준석 대표의 경우 경찰이 서류,신병을 검찰로 보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고소 및 고발 사건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불송치 처리되며 이는 형사사건의 종료를 의미합니다.

 

 

가처분

피해에 대한 배상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으로 어떤 행위를 임시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채무자의 금전 이외의 권리를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 법원이 행하는 일시적인 명령을 말하며 판결이 확정되고 그것의 강제집행시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기간에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재판을 청구하기 전이나 청구하는 것과 동시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가처분은 특정물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보존을 위해여 그 효능이 있습니다.

 

이때 그것이 금전일때는 가압류라 하고 그 외것은 가처분입니다.

 

결정의 의미

경찰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고발사건 중 공소시효가 임박한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한 불송치를 결정하며 이 전 대표에 대한 증거인멸고 무고의 고발 사건은 계속 수사할 것이라며 구체적 불송치 사유는 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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