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한 고등학교 학생이 여교사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경찰에 입건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광주 사립고 3학년 A군 1년간 불법 촬영
A군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 추정 사진,동영상 150여건 발견
경찰 A군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작업중
학교 측 최근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A군 퇴학 결정
여교사 불법촬영
21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광주 모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A 군이 휴대전화로 교사의 신체 일부를 촬영했다는 신고가 접수 됐다고 합니다.
경찰 조사 결고 A군은 교실 내 교택 등지에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켠 휴대전화를 숨겨 놓는 방법으로 약 1년에 걸쳐 다수의 교사들에 대한 불법 촬영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의 한 사립고등학교 여교사는 최근 교실 교탁 밑에 있는 휴대전화를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학생이 충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았던 휴대전화가 자신의 하반신을 촬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교사는 곧바로 학교에 알렸고 학교 측은 광주학생인권조례상 A군의 휴대전화를 압수 할 수 없어 광주 광산경찰서에 신고 한걸로 나타났습니다.
자체 조사에 나선 학교도 A 군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이 의심되는 사진 150여장과 영상물이 저장 되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일부는 지난 1년간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몰래 찍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피해 여교사가 A군의 휴대전화를 적발하지 못했더라면 불법촬영은 계속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교 측은 사건이 불거지자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해 A군을 퇴학 처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불법 촬영 피해를 입은 교사들에게 특별휴가와 함께 교원 치유 지원센터를 통한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경찰은 A군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나오는 대로 A군을 상대로 범행 공모나 추가 범행 여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공범과 불법 촬영물이 유출됐는지 여부 등도 확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