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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인용 파면 이후 일어나는 일들 헌법 절차

thinkpool 2025. 4. 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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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파면되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해진 절차가 진행된다. 이는 국가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여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과정이다. 대한민국 헌법상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될 경우, 즉시 직무가 정지되며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선거가 진행된다.

1. 대통령 파면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탄핵 소추가 국회에서 의결되고, 헌법재판소가 이를 인용하면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이 시점부터 대통령의 모든 권한이 상실되며, 직무 수행이 불가능해진다. 또한, 대통령으로서의 예우(연금, 경호 등)도 사라진다. 탄핵된 대통령은 향후 5년간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절차:

  1.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안 의결
  2.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진행 (최대 180일)
  3. 탄핵 인용 결정 시 대통령 즉시 파면

2. 대통령 권한 대행 체제 돌입

대통령이 파면되면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다. 만약 국무총리가 공석이라면, 부총리(경제) → 부총리(교육) → 행정안전부 장관 순으로 권한 대행을 맡게 된다. 대통령 권한 대행은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국정을 운영한다.

대통령 권한 대행 체제 순서:

  • 대통령 파면
  • 국무총리 권한 대행
  • 국무총리 부재 시 부총리(경제) → 부총리(교육) → 행정안전부 장관 순으로 권한 대행

3. 조기 대통령 선거 준비 (60일 이내)

헌법 제68조에 따라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즉시 선거 준비에 돌입하며, 후보 등록, 선거운동 기간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조기 대선 절차: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선 일정 공고
  2. 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시작
  3. 국민 투표 실시 (60일 이내)
  4. 최다 득표자 당선

4. 대통령 선거 및 당선자 결정

조기 대선을 통해 국민의 직접 선거로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한다. 대선에서 최다 득표한 후보가 당선되며, 당선 즉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다.

대선 과정:

  • 후보 등록 및 선거운동
  • 전국 단위 국민 투표 실시
  • 개표 및 최다 득표자 당선

5. 신임 대통령 취임 (새로운 5년 임기 시작)

대통령 당선자는 선거 후 취임식을 거쳐 정식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된다. 새로운 대통령의 임기는 기존 대통령의 잔여 임기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5년 임기가 시작된다.

신임 대통령 취임 과정:

  • 당선자 결정 후 당선증 교부
  • 대통령 취임식 진행
  • 대통령 직무 수행 개시 (임기 5년)

정리: 대통령 파면 이후 주요 절차

  1. 탄핵 인용 → 대통령 즉시 파면 (헌법재판소 결정)
  2. 국무총리 또는 장관이 대통령 권한 대행
  3. 60일 이내 조기 대선 준비
  4. 대통령 선거 및 당선자 결정
  5. 신임 대통령 취임 (새로운 5년 임기 시작)

이러한 절차를 통해 국가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과정을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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