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를 비롯한 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때 기각, 인용, 각하 세 가지 주요 결정 방식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과 같은 중요한 사건에서 이 용어들이 자주 등장하므로, 정확한 의미와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각각의 개념을 자세히 설명하고, 탄핵심판에서 이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분석하겠습니다. 1. 각하(却下)란?각하는 아예 소송 자체를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법원이 사건의 본안을 심리하기 전 단계에서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보고 종료하는 것입니다.각하의 주요 특징법원이 사건을 심리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소송을 종료함절차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거나,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각하 결정이 내려짐기각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