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파면되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해진 절차가 진행된다. 이는 국가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여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과정이다. 대한민국 헌법상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될 경우, 즉시 직무가 정지되며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선거가 진행된다.1. 대통령 파면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탄핵 소추가 국회에서 의결되고, 헌법재판소가 이를 인용하면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이 시점부터 대통령의 모든 권한이 상실되며, 직무 수행이 불가능해진다. 또한, 대통령으로서의 예우(연금, 경호 등)도 사라진다. 탄핵된 대통령은 향후 5년간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절차: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안 의결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진행 (최대 180일)탄핵 인용 결정..